강제경매개시결정 후 얼마뒤에 안내문이 오나요??
말그대로 겅제경매개시결정 후에 배당요구 안내문이 오나요???
우편으로 오나요??? 아님 등기로 오나요???
궁금합니다 알렺 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약 2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법원의 업무량이나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11월 19일에 경매신청이 이루어졌다면, 빠르면 12월 첫째 주 중에는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개시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입되고, 관련 서류가 송달됩니다.
이 과정은 경매 절차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보통 경매개시결정 이후 등기 송달까지는 추가로 약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종기는 경매 절차 중 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입니다.
법원에서 경매 공고 시 배당요구종기를 명시하며, 이는 임차인뿐 아니라 모든 채권자가 자신 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입니다.
시기는 법원이 정하며, 공고문과 경매 사이트에 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새로운 배당요구는 불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배당요구 안내 고지서를 보내기때문에 관련 문의는 안내고지서 상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배당요구 안내문은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일반적으로 안내문은 등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걍매개시결정일로부터 약 2주 ~ 3주 이내 안내문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고나면 약 30일 이내에 경매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지고 관련자에게 배당신청안내문이 등기로 통지되며 이후 경매가 시행됩니다. 배당금 신청을 하게되면 경매가 완료된 후 배당 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이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당요구 안내문(배당요구 종기 결정 통지)은 보통 경매개시결정 후 1~2주 이내에 발송됩니다.
하지만 법원마다 처리 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일정이 궁금하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직접 문의하거나법원경매 사이트(대법원 경매정보)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