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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맛있어
제가 하자가 있는 상품을 당근 무료나눔 할생각인데요.
하자상품이 폐기물이라 버리기가 어렵고 걍 나눔 하고싶거든요?
만약에 그걸 받은 사람이 상품이 맘에 안든다고 돌려가져가라고하면 저는 싫다고했는데도
그사람이 혹시 절 고소할 성립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슨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여부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나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하고 나눔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미기재하면 반환 의무 등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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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자가 있음을 고지하고 무료나눔을 하는 경우 이를 가져간 사람이 질문자인 원소유자를 상대로 어떠한 고소나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소유권에 대한 처분을 마쳤기 때문이며, 별다른 대가를 치룬 것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