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자가 있는 상품을 당근 무료나눔하면..
제가 하자가 있는 상품을 당근 무료나눔 할생각인데요.
하자상품이 폐기물이라 버리기가 어렵고 걍 나눔 하고싶거든요?
만약에 그걸 받은 사람이 상품이 맘에 안든다고 돌려가져가라고하면 저는 싫다고했는데도
그사람이 혹시 절 고소할 성립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슨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여부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나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하고 나눔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미기재하면 반환 의무 등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자가 있음을 고지하고 무료나눔을 하는 경우 이를 가져간 사람이 질문자인 원소유자를 상대로 어떠한 고소나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소유권에 대한 처분을 마쳤기 때문이며, 별다른 대가를 치룬 것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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