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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은 확정증명은 아직안되도 송달증명서는 2주안된 이시점에 발급가능한것인지 아니면 2주기다려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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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경우에는 결국 집행문 부여가 필요한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아직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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