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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홍관조138
반반한홍관조13822.10.03

사기피해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중이나 피의자 소재파악이 힘들면?

A에게 사기로 약 6천만원정도 금전 피해를 입었고 2021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구약식 결정(벌금700만원)이 내려졌고, 저는 아직도 A로부터 당한 피해금액을 갚느라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상태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할 돈이 없어 나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지만 피의자 A는 연락두절과 주소변경등의 이유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은 10월4일 (내일) 예정입니다.

문제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A의 소재 및 A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법인사업자로 통장및 차량,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어떤것도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A로부터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너무 답답하고 매일, 매달 빚만 늘어가고 제가 왜 그 피해금액을 갚아야하는지..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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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판결문이 있더라도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실질은 본인 재산이나 명의만 가족으로 등록한 것이라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가족명의 재산을 채무자명의로 돌린 뒤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