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문제로 인한 카카오페이 압류여부

제가 ,, 사촌오빠한테 사기도 당했고, 바지사장으로 있었는데 ... 사촌오빠로 인해 제 앞으로 종소세가 ... 5억 6천만원이 생겼고 작년에 부과된거라 지금 체납중일건데..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페이 압류가 되나요?ㅠㅠ 변호사 세무사 세무서에 들렸을때도 명쾌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고.. 사촌오빠가 피해다니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이 있으면 세무서는 예금, 급여, 매출채권뿐 아니라 카카오페이머니, 카카오페이증권 계좌 등 체납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고,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세징수법 제51조,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