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각디자인업 일반과세자 프리랜서 계약 질문
시각디자인업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며칠 내로 프리랜서 3.3프로 단기 용역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 계약서 수정 없이 3.3프로 계약을 맺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미루고 프리랜서 계약을 먼저 맺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더라도 3.3%로 원천징수받아도 되나, 사업자등록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경우 창업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