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채팅 통매음법에 관해 부탁드립니다.
롤 이라는 게임을 진행 중 우리팀중 한명이랑 게임적 부분으로 인해 다투다가
제가 너는 고ㅊ달고 왜이렇게 찌질하게 그러냐 이런발언을 하였는데
이런 부분하나로도 통매음법에 적용될까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리적 판단 기준성적 욕망의 목적: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판단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고정40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게임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의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2022고정406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정64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452).
귀하의 발언인 "너는 고ㅊ달고 왜이렇게 찌질하게 그러냐"는 성적 비하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적 욕망의 목적: 귀하의 발언이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는 발언의 맥락, 의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