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소득세법상 개인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로서
복식장부를 기장하고 적격증빙 수취 여부, 사업용계좌의 적정 회계처리 여부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상세
하게 신고하였는 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