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연장기한이 언제인가요

2021. 02. 06. 18:05

올해는 특별히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길게 연장해준다는데

올해 연장기한이 언제까지에요?

그리고신고금액 사천만원 미만은 할인율이 있다던데 업종별 할인율을 알고싶어요

저는 건설업입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가치세 신고연장기한의 경우, 올해는 특별히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2월 25일까지로 신고 및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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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올해는 아니고 작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7.1. ~ 12.31.)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올해 2.25.까지 연장해준 것입니다.

    2.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설업은 부가가치율이 30%인데, 이 감면은 쉽게말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부담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7&cntntsId=7698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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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신고/납부 기한을 2월 25일까지로 연장해주었습니다. 또한 4천만원 이하는 간이과세 수준(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세액으로 매출세액 산출)으로 감면을 해주며 건설업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 입니다.

      2021. 02. 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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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2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반기 매출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방식 대신 간이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단순히 몇 퍼센트 감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계산을 해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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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2월 25일로 한달 연장되었습니다.

          2. 일반 과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6개월)간의 공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세액 : 본래 일반과세자로서 납부할 부가가치세(A) - 공급대가합계액 x 30%(건설업 부가가치율) x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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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올해 2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며,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한 감면제도는 업종별로 할인율이 정해져있기보다는 같은 매출과 매입을 간이과세자일 경우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을 때의 세액을 계산하여 그 세액과의 차이만큼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2021. 02. 0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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