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26년 1월 부가세 납부 기간 연장됐나요??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26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은 2개월 연장이 맞나요??
일반과세자는 조건이 있던데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매출 증가 상관없이 2개월 연장이라고 하던데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래의 납부기한은 1월 26일까지이지만, 연장대상에 해당된다면 3월 26일까지 납부기한이 늘어납니다.(신고는 원래대로 1월 26일까지)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 및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기존 기한인 2026년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 납부기한은 1.26까지이나, 일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3.26까지 연장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4779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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