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혹은 국세기본법 규정상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 연장 혹은 분납의 규정은 없습니다.
국세가 1천만원이 넘으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소득세법/법인세법에 있는 규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청은 해볼수 있습니다.
홈>>>증명ㆍ등록ㆍ신청>>>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