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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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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연장 신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음식점업입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진행하면서

납부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세무서에서 체납이 없다 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1. 이럴 경우에 가산세는 연장되는 만큼 일할 계산될까요?

  2. 납부기한연장은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3. 분할납부 진행하게 된다면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분할납부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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