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연장 신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음식점업입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진행하면서
납부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세무서에서 체납이 없다 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에 가산세는 연장되는 만큼 일할 계산될까요?
납부기한연장은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분할납부 진행하게 된다면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분할납부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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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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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1.납부기한연장이 된다면 가산세는 연장된 기간동안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3.분할납부는 납부기한연장과 다른 개념으로,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기한내 최소 1천만원이나 총액 2천만원 이상인경우 50%납부하시고, 이후 2개월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