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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도 부가세 신고관련인데요

24년도 상반기는 일반과세자라.7월에 신고했구요

24년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7월~12월 하반기매출은 26백만원인데

25년 1월 확정신고시

26백에대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납부면제인데

이것도 연간매출로 환산해야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간매출로 환산 합니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07.01.일자로 전환되는

    경우 07.01.~12.31. 까지의 실제사업기긴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대상 해당 여부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정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상반기에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하반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면제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