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1기분(2024.01.01.~2024.06.30.)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4.0.01.~2024.07.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2기분(2024.07.01.~2024.12.31.) 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2025.01.01.~2025.01.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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