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24년 과세유형전환자로 문의드립니다!

24년상반기는일반과세자로

부가세신고했고요

24년7월부터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됐었는데요

24년하반기신고를 올해1월에

못했어요

그래서기한후신고를 해야하는데

하반기만 간이여도 매출 연환산해서

48백 넘으면 납부금액 내는게맞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 되었으므로 연환산합니다. 연환산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4천8백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반기 공급대가의 2배가 4천8백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2개월 기준 환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