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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23년도1기에 부가세신고하고
23년도 2기에 전체금액으로
정산해서 신고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3년도1기에 매출이 4800이넘어서
납부면제대상자가 아니어서
납부를 했다면
23년도2기에 납부금액을 기납부로
빼는건가요?
23년도1기에는 납부금액이 나와도
즉 매출4800이넘어도 납부를 안한다는
얘길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23년도 1년간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연도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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