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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가요

23년도1기에 부가세신고하고

23년도 2기에 전체금액으로

정산해서 신고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3년도1기에 매출이 4800이넘어서

납부면제대상자가 아니어서

납부를 했다면

23년도2기에 납부금액을 기납부로

빼는건가요?

23년도1기에는 납부금액이 나와도

즉 매출4800이넘어도 납부를 안한다는

얘길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23년도 1년간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연도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