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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너구리61
서비스업이고 상반기는 간이과세이고 매출이 3200만원
하반기는 세금계산서발급간이과세로 매출이 3400만원일경우
1-6월신고-납부액 안나오게
1-12월신고-납부액 나오면 납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며 1~12월분을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만 상반기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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