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반기는 간이과세 하반기는 세금계산서발급간이과세일 경우 부가세신고

서비스업이고 상반기는 간이과세이고 매출이 3200만원

하반기는 세금계산서발급간이과세로 매출이 3400만원일경우

1-6월신고-납부액 안나오게

1-12월신고-납부액 나오면 납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며 1~12월분을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만 상반기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