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잘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 입니다.
23년도 상반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이 있어서
7/25일 => 23.1-6월분 신고를 하여 납부했고,
다음해 1/25일 => 23.7-12월분을 신고하여 납부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다음해 1/25일 => 23.1-12월분을 모두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는 어떤게 있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