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 부가세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 입니다.
23년도 상반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이 있어서
7/25일 => 23.1-6월분 신고를 하여 납부했고,
다음해 1/25일 => 23.7-12월분을 신고하여 납부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다음해 1/25일 => 23.1-12월분을 모두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는 어떤게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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