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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부탁드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 부가세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 입니다.

23년도 상반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이 있어서

7/25일 => 23.1-6월분 신고를 하여 납부했고,

다음해 1/25일 => 23.7-12월분을 신고하여 납부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다음해 1/25일 => 23.1-12월분을 모두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는 어떤게 있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