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주택 취득, B주택 상속 받았는데 A주택팔때양도세 피하는방법
A주택(위치 : 구리) 2019년2월 캡투자해서 취득함. 2020년 10월 배우자 B주택(위치 : 서울)을 상속 받았는데 주택A하고 주택B 실거주 기록없고 형님(배우자 친오빠) 해외 있어서 형님의 집에 현재까지 거주함. 현재까지 A주택 및 B주택 3년이상 보유한바 주택 A 판매할려면 양도세 피하는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예: A주택 실거주 2년 후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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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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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A주택의 취득 당시 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A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한편, 상속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보유기간등 요건을 충족하여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하시면 되며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별도세대로부터 받은 특례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이주택자이더라도 A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