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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B주택 상속 받았는데 A주택팔때양도세 피하는방법

A주택(위치 : 구리) 2019년2월 캡투자해서 취득함. 2020년 10월 배우자 B주택(위치 : 서울)을 상속 받았는데 주택A하고 주택B 실거주 기록없고 형님(배우자 친오빠) 해외 있어서 형님의 집에 현재까지 거주함. 현재까지 A주택 및 B주택 3년이상 보유한바 주택 A 판매할려면 양도세 피하는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예: A주택 실거주 2년 후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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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A주택의 취득 당시 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A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한편, 상속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보유기간등 요건을 충족하여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하시면 되며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별도세대로부터 받은 특례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이주택자이더라도 A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