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금액이 적혀있지 않은 토지 양도양수 계약서로도 군청 신고와 토지등기부등본상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형제 A가 다른 형제 B한테 채무가 있어서 A의 상속부동산을 B에게 명의이전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합니다.
(상속인들이 많아 가치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워서 일단 B에게 명의이전은 해놓되, 즉시 매각하여 그 A지분 매각가액만큼을 채무금액 탕감하는 방식으로 하려다 보니, 매매가액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계약서가 아닌 ‘거래금액이 적혀있지 않은 양도양수 계약서’를 체결하여 군청에 신고하고 토지등기부상의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식도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양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해당 가격 기준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