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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날다람쥐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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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가압류로 주기로한 급여를 안준데요

급여체불로 조정받아서 이번달부터 분활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받기전 회사 대여금으로 압류를했는데 오늘 주기로한 급여를 이제와서 압류해지안하면 안준다고하네요, 혹시라도 안줄걸 대비해서 가압류 해놓은건데 오히려 가압류 안푼다고 문제생기면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는데요,, 가압류 안풀었을경우 안준다고 계속 버틸경우 제가 법적으로할수있는건 없나요?(참고로 미지급시 연 12%이자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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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압류를 진행하여 급여로 충당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압류해지를 하면 준다는 말은 당연히 믿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더 답답할테니 그냥 버티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