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가능합니다. 영상통화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나체가 나오는 장면을 별도 녹화, 저장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본 녹화파일이 없어도 메신저에서 상대가 영상 삭제를 확답하고 사과한 내용은 자백 내지 정황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도 고소장 접수 자체는 가능하나, 실제 기소나 유죄 판단은 녹화 사실, 영상 내용, 동의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증거가 완벽하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하게 고려후 고소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아직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에 보관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고소 시 저장매체, 클라우드, 메신저 백업에 대한 수사와 추가 유포 여부 확인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