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상통화중 무단녹화해서 저장해왔다는걸 봤습니다

영상통화당시 제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 나체가 나오는 영상을 녹화해서 2년정도 가지고있었습니다

얼마전에 발견했는데 놀라서 증거확보못하고 지웠는데

나중에 메신저로 확실한 영상삭제와 사과 받고싶다 보내니 영상삭제 확답과 사과 받았습니다 녹화본이라는 증거없이 메신저 답변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가능합니다. 영상통화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나체가 나오는 장면을 별도 녹화, 저장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본 녹화파일이 없어도 메신저에서 상대가 영상 삭제를 확답하고 사과한 내용은 자백 내지 정황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도 고소장 접수 자체는 가능하나, 실제 기소나 유죄 판단은 녹화 사실, 영상 내용, 동의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증거가 완벽하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하게 고려후 고소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아직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에 보관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고소 시 저장매체, 클라우드, 메신저 백업에 대한 수사와 추가 유포 여부 확인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자백 외에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상대방이 삭제를 하거나 문제를 삼게 된 것이라면 신속하게 신고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