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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슴123
조용한사슴12322.03.10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라기보단 준비중이고 이미 2월초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었는데요!

친구에게 들어보니 간이사업자가 받는 혜택이 더많더라구요

이경우에 일반사업자로 이미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간이사업자로 변경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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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여정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는 바로 변경하실 수 없고

    연 매출이 일정액(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자동으로 다음 연도 7월부터

    자동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됩니다.

    만약 즉시 간이과세자 전환을 원하신다면 폐업 후 새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자 규정이 적용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간이과세를 포기했다면 3년 후 그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6월 20일 혹은 12월 21일)까지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하인 경우이고, 7월에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변경

    시점전에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서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에 해당한다면, 과세유형이 변경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올해 발생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내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당장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후 새로 신청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현재 사업장을 폐업하고, 간이과세자로 신규 등록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