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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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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건물 지하에 목장갑공장이 있어도되는건가요?

다가구주택건물 3층에 사는 사람이에요..이사온지 4개월쩨인데요 지하에 공장이 있는줄은 이사하고 알았는데 주인이 공장있다고 얘기도안해줬구요 간판도작아서 잘보이지도않았고 사람사는건물에 공장있을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사는했고해서 피해만안주면 되지하고 살고있었는데 집에올라갈때 공기는탁하고나쁘고 소음 어떻게참겠는데 여름지나고부터 집안에까지 공장기계돌아가는 소음이 벽이랑 바닥 전체적으로 울리는데 그것도 밤낮으로 하루죙일 돌아갑니다. 스트레스엄청받고 정신적문제가생길것같애요..4층에는주인이살고 3층옆집에도 아줌마혼자살고 2층에 아저씨혼자살고하는데 다른집에는 소리가안들리는건지..저녁에는 더크게울리는데 다른사람들은 어찌잠을자는지모르겠네요.

저는 귀마개안하면 잠을못잡니다. 귀마개하는것도 하루이틀이지 계속하고자니 귀도아프고 문제가생길것같습니다.1층에 주인이세탁소하시고 옆에는 인테리어가게고요.지하가 장갑공장이에요..근린생활시설로되있던데요..살림살고하는 건물에 공장이 있어도되는지요?낮에만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밤새도록 돌아가니 미칠지경입니다. 소음측정기도 구입해서 벽에데고측정해보니 최대65db 중간수준의 데시벨이나오는데요 수시로바껴서정확한지는모르겠네요..귀에이정도로 거슬린다는거는 소음공해아닌가요? 주인안테 얘기해도 저빼고는 다들 오래살고 친하게지내는 사이들이라서 뭐어떻게해줄지도모르겠고요..저만답답하네요..제돈주고 이사와서 이렇게피해를 봐야되는건지..집이라는게편해야하는데 너무힘듭니다.아침눈뜨고 귀마개빼는순간부터 스트레스받습니다.집에들어가려하면 또 스트레스부터 받는데 어찌해야하나요? 답을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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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가구주택 건물 지하에 공장이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며, 다가구주택의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공장 설치라 하더라도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주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65dB의 소음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 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소음 공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인된 소음 측정 기관을 통해 정확한 소음 측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 환경 부서 또는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 공해로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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