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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영양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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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수합병시 토지 관련 세금 및 절세하는법?

이번에 회사에서 LH를 통해 땅을 낙찰받은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가지의 방법을 고민중인데 땅만 해당회사에서 구매하는것이 나을지 또는 인수 합병을 통하여 인수하는게 나을지 가장 절세 할수있으면서 추후 세금 문제가 없을 만한 방법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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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적격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형식적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특례로 1.5%가량의 취득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