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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매로 건물 취득후 법인 만들고 법인 명의로 등록해도 되는지.
2.우선 법인 만든후에 법인 명의르 낙찰 받는게 맞는 것인지요.
1번인 경우 제 명의로 등기하기전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세 물지는 않아도 되는지요?
제명의로 낙찰 받으면 제 명의로만 등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문제 없습니다. 법인등기를 하려면 법인 소재지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건물로 법인을 등록하려면 건물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법인 명의로 취득하면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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