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구속구공판 검사처분 피해자 문자왔을때
안녕하세요
12.30 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피의자가 구공판결정 되었다고 문자왔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구속공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불구속공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불구속공판
도로교통법위반 불구속공판
사건 기소내용이 이거고 검사처분완료라뜨는데
제가 이 다음에 무엇을해야하나요?
그냥 피의자가 벌받고 끝난건가요?
문자받고 그뒤로 연락도 없고해서 끝난건가해서요.
배상명령신청서는 언제 작성해서 보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처벌받고 끝나는 것으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검토하거나 배상명령신청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공판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안내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안내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 등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경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