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심사 후 약정서 쓰기 전 취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전세대출을 은행 두곳에 신청해서 심사받고 둘 다 승인이 떴습니다
A은행이 한도랑 금리가 더 좋게 나와서 B은행은 취소하고 싶은데, 어플에서는 취소가 안되어서..
B은행은 심사 후 승인완료로, 약정서 작성하러 지점에 방문하라는 알림이 떠있는 상태입니다.
알림톡으로 온 취급문의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취소한다고만 말해도 되는건가요?
행원분이나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지도 문의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진행하시다가 약정서 쓰기전 취소하신다고 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에만 잘 얘기하시면 되고 별도 신용점수나 나중에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출취소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간단하게 대출이 필요없게 됐다고 설명하고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만 전달하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악정서 작성 전 취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대출 계약은 악정서 서명 시점에 성립되므로 그 전에는 언제든 취소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해 취소 의사를 전달하시면 되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행원분도 이런 경우가 흔하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