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환급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나요?
피부양자로 등록되고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작년에 240만원 상당의 경품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을 50만원대로 납부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받으려고 신청을 한다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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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다른 의미이며, 요건도 다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 상실됩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품 당첨 시에는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240만원이 그대로 기타소득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라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경품에 당첨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저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300만원 이하임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세액 환급을 받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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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간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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