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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가격을 높게 잘못적어 낙찰된다면 다시 무를수 있나요?
경매 가격을 높게 잘못적어 낙찰된다면 다시 무를수 있나요? 또한 경매에 나간 물건들을 누군가 구입하여도 취소도 할 수 없는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이든 물건이든 경매로 하여 고가로 낙찰되었으면 그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그 가격으로 구입하기가 고가이다싶어 계약을 못하게 되면은, 그 경매 낙찰을 포기해야하며, 입찰시 납부했던 입찰보증금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입찰은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경매가격을 높게 잘못적어서 낙찰된다면 다시 무를수있습니다.다만 경매가격에 10프로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녕하세여. 우선 기본적으로 경매에 참여를 해서 낙찰을 받으신 후 취소를 하실려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매을 통해서 판매 한 상품이 낙찰이 되었을 때도 그것을 취소를 하실려면 낙찰자에게 재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의 특성상 낙찰이 되었으면 다시 수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처음에 잘 정하는게 좋죠
낙찰하는사람은 처음 그 가격에서 경매를 진행해서 낙찰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한다면 사지 않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