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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늘격렬한딸기

경매 가격을 높게 잘못적어 낙찰된다면 다시 무를수 있나요?

경매 가격을 높게 잘못적어 낙찰된다면 다시 무를수 있나요? 또한 경매에 나간 물건들을 누군가 구입하여도 취소도 할 수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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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밤잠많은모기2
    밤잠많은모기2

    보통 경매 가격을 높게 적어서 낙찰된 경우 이런 경우 10%를 계약금으로 들어가는데 10%에 해당되는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 부동산이든 물건이든 경매로 하여 고가로 낙찰되었으면 그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그 가격으로 구입하기가 고가이다싶어 계약을 못하게 되면은, 그 경매 낙찰을 포기해야하며, 입찰시 납부했던 입찰보증금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입찰은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겸손한펭귄20 입니다

    네 어떤 경매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잘못 적어 낙찰 되면 취소는 어렵습니다 ㅠ

    감사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경매가격을 높게 잘못적어서 낙찰된다면 다시 무를수있습니다.다만 경매가격에 10프로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 안녕하세여. 우선 기본적으로 경매에 참여를 해서 낙찰을 받으신 후 취소를 하실려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매을 통해서 판매 한 상품이 낙찰이 되었을 때도 그것을 취소를 하실려면 낙찰자에게 재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매의 특성상 낙찰이 되었으면 다시 수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처음에 잘 정하는게 좋죠

    낙찰하는사람은 처음 그 가격에서 경매를 진행해서 낙찰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한다면 사지 않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