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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책임감넘치는바나나
늘책임감넘치는바나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 하고 하루가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금을 올려서 계약하기로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효력이 발생할

날짜가 지났는데도 임대인과 상호 협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엔 청구권이 무효화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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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어 있고 근소한 차이(해당 임대차계약의 만료 2개월 전으로부터 하루만 더 지난 경우)인 걸 고려하면 그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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