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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이
사월이23.01.26

이런경우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셋집에 거주 중인데 며칠 전 샤워하는 도중에 욕실 강화유리 선반이 자파현상으로 인해 스스로 터져서 깨지면서 종아리가 찢어져 응급실에서 5바늘 꿰맸는데요. 집주인에게 말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장 사진은 1장 찍어놨습니다. 집주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했으면 보상은 따로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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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거주중이고 남에게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보상이 가능하나

    현재 거주중이면 불가합니다.

    문의사항은 댓길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자파현상을 어떻게 입증 할까요?

    혹여라도 자파현상으로 인정이 되면 임대인이 유리부착은 해 줄꺼고 일배책에는 성립이 안됩니다.

    본인이 거주 하는곳이고 본인 소유관리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배상책임에 대한 문제인데 강화유리선반이 깨지는 이유가 시설물관리 부실이나 외부의 영향이 있어야 할텐데요. 입증하기가 쉽지 않죠. 거주하시면서 사용관리의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으니 배상의 책임소지를 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분이 세입자여서 집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집주인분이 화재보험을 들며 임대인배상책임을 들어놨다면 그걸로 청구를 해볼순 있을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집주인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직접 집주인과 협의나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일어난 사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피해를 입혔을때 가능합니다.

    기타문의는 댓글달아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 미가입을 했다고 한다면 집주인이 도의적으로 줄 순 있습니다. 하지만 욕실을 사용하면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이런 현상을 모두 집주인이 해결을 해 줄 순 없죠.

    하지만 집주인이 한개쯤은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을테고 일배책은 90%이상 가입이 되어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실손보험 다음으로 가장 필수적인 특약이 일배책 이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강화유리의 스스로 파손되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한데요

    그보다는 어쩌면 그 강화유리 제조사에 또는 설치업자에게 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고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담보 영역일지는 의문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 보험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고 관리하는 집에 대하여(전셋집) 면책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