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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사랑스런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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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을 1년만 채우고 이사할 시 버팀목 전세대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중입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조건 충족) 전세 계약서상 2년 계약이지만 부득이하게 1년만 채우고 다른 전세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사예정일 5개월 전이며 아직 부동산과 은행을 돌며 이사 준비를 하기 전입니다.

이 경우 궁금한 게 몇가지 있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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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주인 동의만 있으면 1년 이상 거주시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게 맞나요?

2. 기존 임대차 종료일과 새로운 임대차 시작일이 같은 날짜여도 되나요? (상품 전환이 아닌 기존 보증금 청산 후 신규 신청, 보증금 증액 있음)

3. 기존 보증금 청산 후 신규 신청 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4.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만 25세 미만 세대주는 단독세대주,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조건만 대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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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1. 네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만 25세 미만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작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여러 질문 중에서 1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의 경우라면 집주인의 동의와는 관련 없이

    1년 이상 거주하신 경우라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라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