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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호돌이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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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hug) 목적물 변경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8일 ~ 2025년 12월 18일

위 날짜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hug)를 받아 거주 중입니다.

현재 전세금은 9500만원이고

이사 갈 집은 2.2억으로 알아보는 중입니다.

(1.5억 대출, 7000만원 현금)

질문 사항은

- 목적물 변경하려고 할 때, 전세 만기 기간이 12월 18일인데 이 기간 이전에 목적물 변경 할 수 있는지 / 있다면 조건은 무엇인지(임대인이 전세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가능 등)

- 전세 만기 기간 이후에 이사를 할 경우에 목적물 변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만기 이전에도 목적물 변경은 가능합니다. 단 새로 이사할 집이 버팀목 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은행 등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목적물이 변경되면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까지 3~4주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기존 전세금을 은행에 돌려주는 절차는 필수는 아니며 대출 목적물 변경 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새 전세 계약 체결 후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12월 18일) 이전에 이사하고 싶다면, 대출 취급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목적물 변경 가능 여부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집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만기일 이후에 이사를 할 경우, 이는 전세 계약의 갱신 시점에 새로운 집으로 대출을 이동하는 '목적물 변경'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처리 방식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심사 시에 변경된 목적물(새로운 집)과 대출금액(2.2억 중 1.5억)으로 재심사를 받고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규 vs 연장: 실질적으로는 신규 대출과 유사하게 심사가 진행되지만, 행정적으로는 기존 대출의 목적물 변경 및 연장으로 처리되어 절차가 간편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론 전세 만기일(12월 18일)에 맞춰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이때 은행과 상담하여 '만기 연장 시 목적물 변경'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