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근로장려금 증명할때?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국민취업제도에서 제1유형으로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고 은행에 말해야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정부 24에서 서류를 받아보니 결정금액이 0원으로 나오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않고 있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은행에 알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을 보완해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를 고려해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다는 사실은 소득 증명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 서류를 정부24에서 발급받았을 때 결정금액이 0원으로 나온다면, 이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되기 때문에, 결정금액이 0원이라면 해당 기간에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지급 대상이 아니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 정확한 금액과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서나 관할 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은행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 증빙 서류나 기타 금융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은행과 상담을 통해 서류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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