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초단기근로자도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반년 전부터 4대보험 등록된 직장 외에 다른 곳에서도 일하고 있는데 추가직장은 초단기근로자로 등록되어있어 2대보험만 등록해주고 건보득실확인서에는 조회가 안됩니다.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은행에서 소득증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초단기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소득이 은행대출시 반영이 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회사 측에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