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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8주 초과 진료 가능 여부 문의
제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치료중입니다. (정차 중에 상대방이 뒤에서 박아서 상대방 과실 100) 등에 통증이 있어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8주를 초과해서 치료를 받으려면 7주 내에 ‘8주 초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1. 제가 지금 제일 바쁜 시기라 8주 동안 12번 정도만 물리치료를 받았고,
2.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3. 초반 6주 동안은 a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이후에는 b한의원에서 치료중입니다.
4. 아직 등에 통증은 남아 있음
이런 상황에서 8주 초과 치료 요청(?)을 하면 심사가 통과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경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절이 될까요? 제도가 9.10.에 시행되고 제가 9.11.에 사고를 당해서 사례는 많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