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8주 초과 진료 가능 여부 문의

제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치료중입니다. (정차 중에 상대방이 뒤에서 박아서 상대방 과실 100) 등에 통증이 있어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8주를 초과해서 치료를 받으려면 7주 내에 ‘8주 초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1. 제가 지금 제일 바쁜 시기라 8주 동안 12번 정도만 물리치료를 받았고,

2.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3. 초반 6주 동안은 a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이후에는 b한의원에서 치료중입니다.

4. 아직 등에 통증은 남아 있음

이런 상황에서 8주 초과 치료 요청(?)을 하면 심사가 통과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경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절이 될까요? 제도가 9.10.에 시행되고 제가 9.11.에 사고를 당해서 사례는 많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 만으로는 통과를 잠당하기 어렵습니다. 10월 말일까지 주치의 소견서와 정밀검사 결과로 추가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서 의료 심사를 하게 될 터인데 질문자님의 질문과 같이 해당 약관 시행

    초반이다 보니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심사에서 추가 진료 기간의 승인이 쉽지 않아 보이며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 8주 동안 12회만 치료받은 경우

    -치료 횟수가 적다고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 간격이 길었던 이유와 현재도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근거가 중요합니다

    2.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는 경우

    -골절 등이 확인되지 않아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추가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증 호소만으로는 심사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3. A한의원에서 B한의원으로 옮긴 경우

    -병원을 변경했다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병원의 진료기록을 함께 제출해 치료 경과를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아직 등에 통증이 남아 있는 경우

    -현재 통증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담당 의사에게 설명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이유와 예상 치료기간을 진단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처럼 검사상 이상이 없고 치료 횟수도 적은 경우에는 추가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경상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거절되지는 않으며, 승인 확률을 수치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사고라면 7주가 되는 10월 말일까지 진단서,진료기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심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전문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등을 토대로 의학적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통과 여부를 쉽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8주간 내원 홧수가 12회로 비교적 적고 한의원이 변경된 이력이 있다면 객관적인 치료 연속성과 통증 소견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남은 기간 주치의와 상의해 구체적인 증상 기록을 철저히 보완하여 7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A한의원과 B한의원의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하세요. 그리고 현재 진료받는 의료진에게 등이 어느 부위에서 얼마나 아픈지, 움직임 제한이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치료를 받았고 추가 치료가 왜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진찰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8주 초과 치료 요청(?)을 하면 심사가 통과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경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절이 될까요?

    : 이제 시작된 제도로 아직 심사결과 데이터가 나온것이 없어 추세도 이야기 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심사시 보험사에서는 더이상 추가 진료가 필요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 즉 충돌부위, 사고정도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추가 진료에 대해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