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8주 이후 치료 연장 가능성 문의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제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치료중입니다. (정차 중에 상대방이 뒤에서 박아서 상대방 과실 100) 등에 통증이 있어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8주를 초과해서 치료를 받으려면 7주 내에 ‘8주 초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1. 제가 지금 제일 바쁜 시기라 8주 동안 12번 정도만 물리치료를 받았고,

2.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3. 초반 6주 동안은 a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이후에는 b한의원에서 치료중입니다.

4. 아직 등에 통증은 남아 있음

이런 상황에서 8주 초과 치료 요청(?)을 하면 심사가 통과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경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절이 될까요? 제도가 9.10.에 시행되고 제가 9.11.에 사고를 당해서 사례는 많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윤섭 물리치료사입니다.

    교통사고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인이 안될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현재 치료빈도가 8주간 12회면 치료빈도가 많이 낮은 편이라 통증이 완화되어서 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고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연부조직 미세손상이나 염좌인 경우 8주이내 회복을 전제로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간을 옮긴 뒤 다른 한의원 진료기록부 축적 기간이 짧다면 지속적인 통증양상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AB 두 한의원에서 진료소견서랑 진단서를 해주시고 B한의원원장님의 추가치료소견과 검사소견, 통증이 유지되고 있다는 소견을 추가해달라고 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으로 불편이 있으시군요.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태를 알 수가 없으며 담당의사선생님과 추가 진료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보험 관련토픽 교통사고과실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치료 연장 여부 같은 경우 사고가 경미했는지 물리치료를 몇 번 받았는지 자체보다 지금도 통증이 남아 있고 추가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지등 진료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염좌 단순 타박상 등 해당 진단을 받은 환자가 사고 이후에 8주를 넘어 치료 받으려는 경우 치료 필요성을 검토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 주치의 선생님에게 초과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평가 받아 보시고 이에 맞는 적절한 치료 등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며 치료 지속이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지참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실제 심사가 이뤄져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으로 카테고리를 변경하셔서 보험전문가 답변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8주가 지났더라도 통증이 남아있고 추가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면 치료연장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랑 이상이 없더라도 근육이나 인대 등의 손상으로 통증이 지속될수 있어요. 8주동안 12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장이 거절되는것은 아니에요. 치료횟수보다는 현재 증상과 치료경과, 추가치료의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다만 최종승인여부는 제출서류와 심사 기준이 따라 달라져서 승인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담당의사선생님과 추가치료가 필요한지 상담해보는걸 추천드려요. 빠른쾌유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8주 초과 치료가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경중뿐 아니라 현재 통증, 진찰 소견, 추가 치료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엑스레이가 정상이어도 근육.인대 손상으로 통증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영상검사 결과만으로 치료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8주간 12회 치료를 받았고 한의원을 옮긴 이력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불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진료기록과 현재 증상 및 향후 치료 필요성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주 이내에 현재 치료 중인 한의원에 서류 제출 기한과 준비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제도 시행 초기라 승인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심사는 제출 서류와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