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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반딧불62
교통사고 흉골골절 및 허리 추간판탈출증 30%기여도로 인하여 8주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고 1달정도 통원치료했습니다. 다시 일 시작하려는데 지속적인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재 입원치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시 일 시작하려는데 지속적인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재 입원치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안타깝지만, 8주 입원 및 1달 정도 통원치료를 한 이후라면, 심사평가위원회의 치료비 심사기준으로 보면,
재입원 치료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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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다른 진단이 없는 경우 재 입원 치료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비를 받기 어려워 어렵습니다.
원칙은 주치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 가능하나 진료비를 심사하는 심사평가원에서 입원 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진료비를 받지 못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재 입원은 안될 것 입니다.
통원 치료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