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위독 보고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호텔델루나
호텔델루나

회사 공상처리후 산재신청에 대해 질문드려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8주 진단을 받아서 공상처리로하고 회복후 현재는 출근중입니다.

무릎을 닫쳣엇는데 깁스를 실시했고 현재 재활치료중에

복귀를 했는데 여전히 다 회복이 되지않아서 일할때도 힘들고 걷

는거랑 무릎도 많이 쓰니 퇴근하면 붓기도 잇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황에서 산재처리로 바꾸면 무릎을 완전하게 회복후 회사에 복귀를 할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요양기간 종결 시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후에도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 후 회사에 복귀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경과에 따라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하니 더욱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공상처리 후에도 산재신청을 늦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용자에게 공상처리로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상처리를 했다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