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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델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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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쳐서 지금 공상으로 처리하고 회복중입니다.. 몇가지 문의좀 드려요

2달전 회사에서 다쳐서 무릎 골절 진단이.나왓습니다.

반깁스 .mri진단촬영 햇고 통깁스까지 진행해서 총 6주 깁스햇고 현재 풀고 재활중인데

근육 인대등이.굳어서 무릎이.잘 굽혀지지 않습니다.

재활을 하고잇는데 의사 진단이.초진으로부터 8주가 나와서 이제 재활중에 8주가.끈나가는.상황입니다.

출근을.해야할것같은데 혹시 나중에 무릎다 회복되지.않은상태에서 출근해서 더 문제생기면

[질문1] 나중에 산재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질문2]공상처리 이지만 무릎 상태가 다 회복이 되지않앗는데 회사에서 알고도 출근해라고 하는건 문제가 될까요?

[질문3] 병원에 초진 의사진료볼땐 회사에서 다쳣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앗고 개인적으로 다쳣다고 한건 산재처리에 문제가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의로보험처리하고 회사에서 진료비 지급하기로 햇거든요

회사강요도 아닌 서로 합의후 이렇게 진행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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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먼저 개인비용으로 처리한 후에도 추후 산재신청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출근요청을 하는 건 문제되지않으나 근로자는 요양을 위해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한다면 위법합니다.

    3. 산재신청하시면 어차피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산재승인 시 요양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업무상 재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상처리 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3. 합의한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일하다 다친 사실이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