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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정이넘치는물소
약간정이넘치는물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반성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반성문은 검찰청으로 직접제출 해야하나요?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

진정서나 탄원서 제출가능한 첨부파일 하기가 있던데 거기에 제출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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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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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 제출하는 란이 있다면 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은 검찰청에 직접 제출을 하셔야 하고 탄원서나 진정서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