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반성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반성문은 검찰청으로 직접제출 해야하나요?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
진정서나 탄원서 제출가능한 첨부파일 하기가 있던데 거기에 제출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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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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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 제출하는 란이 있다면 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은 검찰청에 직접 제출을 하셔야 하고 탄원서나 진정서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