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희망메신저
희망메신저

임대차 만료 기한 3일전에 임대인에게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 언제까지 임대료를 물어내야하나요?

주거용건물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보증금 500만원에 임대료 40만원에 임차 사용하다가 만료 3일 전에 기한연장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후 만료 10일 후에 새 임차인이 계약 하겠다고 나왔는데 공교롭게 제가 아는 지인이 자기가 계약하겠다고 하여 저의 지인과 임대인간의 계약이 보증금 500만원에 임대료 50만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불하고 20일 후에 입주하기로 체결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실인 1개월간의 임대료는 제가 지불키로 하였는데 계약 체결 후 10일만에 새 임차인이 계약금 50만원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임대인은 저에게 지인을 잘못 소개해서 이런일이 발생했으니 새로운 임차인이 생길때까지 임대료를 물으라고 하면서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차인이 임대차만료 기한 3일전에 임대인에게 연장거절을 통지한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묵시적 갱신의 해지에 따라 3개월 분의 차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