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만료 기한 3일전에 임대인에게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 언제까지 임대료를 물어내야하나요?
주거용건물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보증금 500만원에 임대료 40만원에 임차 사용하다가 만료 3일 전에 기한연장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후 만료 10일 후에 새 임차인이 계약 하겠다고 나왔는데 공교롭게 제가 아는 지인이 자기가 계약하겠다고 하여 저의 지인과 임대인간의 계약이 보증금 500만원에 임대료 50만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불하고 20일 후에 입주하기로 체결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실인 1개월간의 임대료는 제가 지불키로 하였는데 계약 체결 후 10일만에 새 임차인이 계약금 50만원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임대인은 저에게 지인을 잘못 소개해서 이런일이 발생했으니 새로운 임차인이 생길때까지 임대료를 물으라고 하면서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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