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방문 이후 피드백 없으면 뭔가요? 등
이웃집에서 재물손괴로 우리집을 오해를 했는데, 신고당일 경찰이 왔다가 며칠 후 형사가 왔습니다.
증거도 따로 없었고 단순히 우리집이랑 다른일로 싸운거가지고 심증으로 지목했나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어서 처음 경찰 방문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단순하게 끝났는데, 며칠 후에 형사들이 찾아왔어요.
질문 드립니다.
1) 경찰이면 됐지 형사들까지 굳이 또 찾아온 이유는 어떤단계에 들어선건가요?(집에 왔을때 증거도 없으면서 심증으로 범인 맞지 않느냐고 떠보는식 추궁)
2) 경찰 이후 형사들이 왔을때 (이웃집과 오해가 없는 다른 가족이 응대를했었는데, 계속 심증만 가지고 이것저것 캐묻다가 결국 또다른 가족 연락처만 묻고는 돌아감) 그런데 형사도 그날 이후로는 아무런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으면 어떻게 된건가요?
(경찰 아니고 형사임)
전문가님들의 전문적이고 상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도움이될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가 추가로 방문한 것은 초동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보완 확인을 위해 현장 접촉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고 심증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추가 진술 확보가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별도 연락이 없다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초기 종결 가능성이 높습니다.2. 법리 검토
재물손괴는 객관적 증거가 필수인데 단순한 추정만으로 피의자 특정은 어렵습니다. 형사 방문은 확인 절차일 뿐 강제 수사는 아니고 가족 응대도 적법합니다. 증거 부재 상태에서 반복 접촉이 없고 후속 절차가 통지되지 않은 경우 내사 종결이나 각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심증을 바탕으로 한 질문이 있었다 해도 법적 판단에는 증거의 존재가 우선하기 때문에 수사 진행 요건은 미흡한 상태입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향후 경찰로부터 정식 출석 요구가 오지 않는다면 추가 대응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연락이 온다면 당시 부재 사실, 가족 응대 내용, 이웃과의 갈등 경위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면 됩니다.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고 적극적 부인만으로 충분합니다. 증거 요구나 압박성 질문이 이어지면 진술 거부권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웃이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면 통신 기록이나 방문 상황을 남겨 분쟁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대면을 피하고 모든 소통은 문자로만 남기면 향후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경찰이 출동을 한 것은 신고를 받고 확인을 위해서 온 것일 수 있고 그 이후에 수사관이 방문을 한 것은 해당 사건이 정식으로 사건 접수되어 수사를 위해 방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별도로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피의자 조사에 대한 출석 요구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본인에 대한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해당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