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했는데 수사과가 왜 바뀌는 건가요?
스토킹과 협박죄로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민원실에서 여청으로 배정을 해 주셨어요.
근데 연락을 기다리는데 형사과로 바꼈다고 하더라고요..
스토킹은 여청으로 알고있는데 형사과로 바뀐이유를 알고 싶어서 문의했더니 경찰정정책대로 한 것이라고 하네요?
근데 여청에서 형사과로 바뀌면서 단순 협박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스토킹혐의는 없어보인다는 억지만 부리고요..그래서 수사관기피신청을해서 수사가 마무리됐고
법원에서 공소장을 보니까 스토킹9차례나 확정이났습니다.
그런데 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를하면 여청이 아닌가요?
2가지 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과가 바뀌나요?
경찰서 내부에서 임의대로 죄를 바꿔서 뺑뺑이돌렸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서 여쭤봅니다.
안그래도 가해자의 보복이 심하고 무서운데 경찰서에서 잘 못된 판단으로 큰일을 또 당할뻔 했습니다 ㅠㅠ
정말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