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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오색조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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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회수를 당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고소대신 합의를 하자는대 얼마가 적당할까요?

게임계정 회수당함후 고소를 진행하려하는도중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합니다 제가4~5 년동안 운영을한 아이디와 아이템가격 대략50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합의금 100을 제시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적은거같아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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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 적정금액을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합의금은 피해 정도,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4-5년간 운영한 아이디와 아이템의 가격이 50만 원 이상이고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을 고려한다면 100만 원은 다소 적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정 회수뿐만 아니라, 게임 이용 중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시간적 손실 등 다른 피해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4~5년 동안 운영한 계정과 아이템의 가치가 50만원을 넘는다고 하셨으므로,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계정 소유 증명, 거래 내역, 피해 증거 등을 꼼꼼하게 확보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