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회수를 당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고소대신 합의를 하자는대 얼마가 적당할까요?
게임계정 회수당함후 고소를 진행하려하는도중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합니다 제가4~5 년동안 운영을한 아이디와 아이템가격 대략50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합의금 100을 제시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적은거같아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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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 적정금액을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4-5년간 운영한 아이디와 아이템의 가격이 50만 원 이상이고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을 고려한다면 100만 원은 다소 적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정 회수뿐만 아니라, 게임 이용 중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시간적 손실 등 다른 피해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4~5년 동안 운영한 계정과 아이템의 가치가 50만원을 넘는다고 하셨으므로,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계정 소유 증명, 거래 내역, 피해 증거 등을 꼼꼼하게 확보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