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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긴꼬리134
배부른긴꼬리134

궁굼합니다 매도시 내는 세금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상가주택과 아파트가 각 하나씩 있습니다 학교근처 빌라를 하나 매입하고자 합니다 아이의 재학기간이 끝나 매도를 하게 된다면 만약 시세차익이 없거나 조금 있다고 가정한다면 세금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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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도시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 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양도함으로서 소득이 발생할 때만 과세됩니다

      양도소득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만일 양도소득이 없다면 주택 수가 아무리 많아도, 100번을 팔아도 세금은 없습니다

      단 이 주택의 보유로 인해 보유 중 혹시 다른 주택을 매도한다면 주택 수의 변화로 양도소득세 중과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를 매수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되는 경우 중과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주택인 상태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20% 정도 중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하나를 더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12% 부담을 할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8%입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는 적습니다. 3주택이라서 기본세율에 30%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