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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환상적인잣나무
저희 아이는 25년도에 2학년이었고
26년 3학년이 올라갑니다
이번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들 예체능 학원비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희 아이가 태권도랑 피아노를 다니는데 소득공제 가능한건가요?
학원에 말씀드려서 서류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헤당 내용은 개정사항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 시까지는 학원비는 미취학아동의 것만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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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학원에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