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초등학교 저학년 학원비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딘
저희 아이는 25년도에 2학년이었고
26년 3학년이 올라갑니다
이번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들 예체능 학원비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희 아이가 태권도랑 피아노를 다니는데 소득공제 가능한건가요?
학원에 말씀드려서 서류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헤당 내용은 개정사항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 시까지는 학원비는 미취학아동의 것만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학원에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