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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재규어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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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취득세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재건축 원조합원이십니다.

전용면적 59m2이고, 공급면적은 82m2정도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액이 4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기존 멸실된 주택가격 제외하고 실제 분담금은 2억 6천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재건축 조합원 취득세는 계산법이 따로있다고 들었는데 봐도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조합원이실 경우, 추가분담금의 약 3%가 취득세로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