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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유연성있는맹꽁이

언제나유연성있는맹꽁이

25.09.17

부부간 돈이 오고가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부부끼리 1억 미만의 돈이 오고갈때 나중에 문제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은 허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5.09.18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가 주고 받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10년간 6억까지는 배우자로부터 받아도 증여세는 없습니다.